'푸드뱅크 길라잡이' 발간

  • 등록 2003.03.21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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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전국푸드뱅크(대표 김득린)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국민들에게 푸드뱅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푸드뱅크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푸드뱅크 길라잡이'에는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는 방법, 기탁된 식품을 이용 신청하는 방법,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내용, 식품위생 관리요령, 국내 및 해외 푸드뱅크 운영사례 등 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푸드뱅크 운영관리 DB시스템에 관한 FAQ를수록, 기탁자들이 자신이 기탁한 식품의 배분경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음·식료품 제조회사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 사업자에게 식품을 기탁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푸드뱅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사랑의 식품을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7'을 누르면 된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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