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였지만, 병이 치료되기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의사에게 피해발생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입장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의사에게 약물복용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례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B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처방을 받고 의사 C로부터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의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하였습니다.
C는 위 결핵약을 처방하면서 A에게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나와 상담 및 검진을 받도록’ 고지하였습니다.
A는 위 결핵약들을 약 4개월동안 복용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짐을 느끼고 D안과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A는 D안과의원에서 시신경염의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4개월 후 종합병원에서 ‘에탐부톨을 투여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시신경병증으로 독성 시신경병증이 가장 의심되는 질환’의 진단과 함께 ‘우안 0.05, 좌안 0.05, 시각장애 3급 1호’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보건소에 처음 내원할 당시의 시력은 양안 모두 1.0이었습니다. A는 결핵약 복용당시 C로부터 결핵약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병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시각이상 등 그 복용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처방을 하는 의사는 약품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법원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비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하여야 합니다.
결핵약 에탐부톨은 복용 후 시력약화 및 시신경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에탐부톨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약품설명서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의료계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B보건소 의사 C는 위와 같이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검진받으라’고 고지하였을 뿐 위 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C가 A에게 에탐부톨의 부작용 및 증상,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의사가 위 약의 부작용이 기재된 약품설명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사용자인 B보건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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