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모에 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갖가지 다이어트 식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식품 시장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판매확대을 위해 홈쇼핑, 잡지, 신문 등에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광고가 연일 방송과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업체끼리 경쟁은 치열해지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이어트 식품에는 대장균이 발견되기도 하고, 심지어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소비자들은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은 관련 규정을 두어 제조ㆍ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식품공전상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품질검사 없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이유로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다이어트 시장이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판매자는 식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하여 허위ㆍ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ㆍ효과를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정도로 광고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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