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

  • 등록 2003.03.19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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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법률개정안 발표

마약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를 도입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저장기준을 신설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세부운영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세부시행규정에는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 및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입승인제 도입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저장·보관기준을 신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규제 심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출입승인대상 원료물질 내역

▲에페드린 ▲에페드린(Ephedrine)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에르고타민(Ergotamine) ▲ 리서직산(Lysergic acid) ▲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 이소사프롤(Isosafrole) ▲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 피페로날(Piperonal) ▲ 사프롤(Safrole) ▲ 놀에페드린(Norephedrine) ▲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 아세톤(Acetone)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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