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햄 등 축산식품은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부패와 변질이 매우 용이뿐만 아니라 축산식품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비해 매우 엄격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 가을 발생한 중국 분유 제조업체의 멜라민 사건 등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몇몇 축산식품 안전사고를 돌이켜 보면 축산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올해 가축사육단계에서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을 지난해 25종에서 2011년에는 9종으로 감축하고,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단계 HACCP의 적용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소, 돼지, 닭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농장에 대한 HACCP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축산물의 위해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위해평가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해 잔류물질·미생물에 대한 위해평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신종 또는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미생물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관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도축장에 대해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HACCP운용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오는 2010년까지 권역별 SRM제거시설을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공단계에서는 포장육 등 기존의 HACCP 기준을 개선해 선진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게 되는 식육판매업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60%에 해당하는 HACCP적용 수준을 2012년까지 80%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실제 축산 농가 및 축산물 관련 업체가 HACCP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축산물업체에 '알기쉬운 HACCP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원은 올해 위생 취약시기 기획단속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불량 축산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검검사도 확대하며, 가금육의 유통온도 기준도 현재 -2℃~10℃에서 -2℃~5℃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모든 소의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역원은 식품안전 위반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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