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적발

  • 등록 2009.04.10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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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공원과 놀이시설 내에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이나 꽃구경 등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과 놀이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점검결과, 한강공원, 서울숲, 롯데월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한편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돼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 내 휴게음식점은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카라멜향 소스와 1개월 지난 메밀국수용 소스를 각각 보관하고, 한강 유선장에 있는 C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한 롯데월드 내 H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등 위생상태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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