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염소소독제 위험성 노출

  • 등록 2009.04.09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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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준만 지키면 문제 없어" 무대책 일관
급식관계자 "세척해도 안전성 100% 보장 못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소계 살균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된다.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염소계 살균소독제(이하 염소소독제)는 카미카분말과 커비크로정, 유한락스 등의 제품으로 과실류와 채소류, 생선류 등 식재료의 살균소독은 물론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염소소독제는 소독하고 난 후 트리할로메탄(THMs)이나 클로로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성 소독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어, 이러한 잔류염소가 체내에 침투할 경우 각종 피부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등 식재료를 살균 소독할 때 염소 농도가 100ppm인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먹는 물로 헹구도록 하고 있지만, 식재료에 소독 부산물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소 농도 100ppm은 수돗물의 염소 허용농도 4ppm과 비교할 때 25배가 넘는 농도이므로 물로 세척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소독 부산물을 제거하기 힘들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위생기준을 정하는 식약청에서 염소소독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지침상 소독한 후 세척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염소소독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식약청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며 “염소소독제 사용에 있어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교과부의 입장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식약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과일이나 채소 등 날로 먹는 식재료의 경우 염소소독제를 대체할 만한 살균 소독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독 후 세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또한 염소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나 조리기구를 소독할 때 염소소독제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안전성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판 등 조리기구의 경우 200ppm으로 소독하면 식품으로 이행되는 염소 잔류물의 양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일이나 채소 등 식재료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염소소독제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급식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영양교사는 “지침서에서 소독 후 세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사용이 꺼려진다”며 “농도가 100ppm이나 되는 염소 소독제로 식재료를 소독해야하므로 아무래도 안전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급식 관계자도 “현재 시중에는 염소소독제 보다 안전한 이산화염소 소독제가 개발돼 있지만 가격 부담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염소소독제의 유해성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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