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용어두, 향신료 등 기준 강화

  • 등록 2009.03.11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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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라 ‘08년도 실시한 연구 사업결과를 토대로 냉동식용어두, 향신료, 신선편의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문화에 따른 대구목살, 이리 등 어류 부산물의 소비 증가와 이들 수입원의 다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냉동식용대구머리’에 한정된 어두의 관리범위를 참치머리, 은민대구머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식용어두로 부터 분리된 볼살, 목살 등의 부산물을 포함하여 ‘냉동식용어두’로 관리하며, 현재의 중금속기준에 추가하여 대장균, 히스타민(다랑어류에 한함)의 기준을 신설한다.

최근 고추, 파프리카, 카레분 등의 소비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아플라톡신을 모니터링한 결과, 고추 등 향신료 179건 중 87건, 망고 등 건조과실류 137건 중 27건에서 미량 검출된 것을 나타났다.

이는 EU등 선진국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육두구 1건에서만 EU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EU 등 선진국 수준인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합으로 15ppb 이하, B1은 10ppb 이하)으로 기준을 신설한다.

한편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의 미생물관리를 위하여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등을모니터링한 결과, 250건 중 7건에서 균이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은 모두 g 당 100 이하였고, 이는EU 등 선진국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을 각각 503건 및 189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EU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각각 1 ppm 이하와 0.2 ppm 이하로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그 밖에도 잔류농약의 관리강화를 위해, 농산물 중 사이에노피라펜 1종과 인삼 중 포세틸-알루미늄 1종 등 신규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나프로파미드 등 13종 농약에 대해 대상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관계자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규격 설정 중장기 실행계획’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동향파악 등을 통해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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