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에 이어 ‘화이트 데이 캔디’에서도 색소 표시 위반 등 부적합 제품을 만든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업소는 3개소이고, 비위생적 취급은 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은 12개소이다.
특히, 이들 17개 업소 중 8개소가 내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황색5호’와 ‘청색1호’, ‘청색5호’ 등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한권우 사무관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는 제품의 특성상 강렬한 색을 내는 색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타르계 색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캔디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생점검 등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9일부터 11일 까지 3일간 ‘발렌타인데이(2월14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와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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