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급식소 과태료 500만원

  • 등록 2009.02.24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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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중독 예방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식품업계로 구성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은 식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2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수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만원으로 정해진 집단급식소 과태료를 식중독 발생에 따라 최대 500만원으로 강화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연안 해수가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면 분뇨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군 내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식중독 환자도 보건소에 신고하고 역학조사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전염병 예방업무 훈령'을 7월까지 제정, 시행키로 했다.

최근 몇년새 늘고 있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노로바이러스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사람에 의한 감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 5000명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수 300개 지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자칫 위생이 취약해질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아 최소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역학조사에 유전자 분석을 도입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간이검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예방.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 2012년까지 식중독 발생을 인구 100만명당 1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율도 10%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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