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의 대형마트 이마트가 자체 상표를 붙여 팔고 있는 '이마트 브랜드' 제품의 품질을 믿기 어려워졌다.
이마트는 전국 120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이마트 우유'와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이마트 딸기맛 우유' 등 3종을 10일부터 판매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 우유는 매일유업이, 나머지 두 제품은 빙그레가 각각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제조사의 브랜드가 아닌 이마트의 브랜드를 단 이른바 'PL(Private Label)제품'이다.
이마트는 이 제품들의 제조원인 매일유업과 빙그레의 브랜드를 단 제품에 비해 이마트 PL제품의 생산라인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납품받은 재고 물량 4만여개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측은 "소비자들에게 품질 논란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트가 정확한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PL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고 폐기처분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모두 1만5000여종의 PL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우유 PL상품에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PL상품에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PL상품의 품질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늘 있어왔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사가 막강한 판매채널을 앞세워 제조사에게 납품원가를 최대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유통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제조사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한 원가절감 과정에서 함량미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갑(甲)'의 입장인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을(乙)'의 처지인 제조사간 갈등관계가 결국 제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통가에는 "대형 마트들이 제조사에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른 행주 쥐어짜듯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고,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가격체계가 무너진다. 매출은 늘 수 있지만 채산성은 더욱 악화된다" 등 제조사들의 하소연도 공공연히 나돈다.
그러나 농심의 신라면, 진로의 소주,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등 일부 제품의 경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어 유통사들과의 파워 게임에서 비교적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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