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강식품서 약품성분..판매중지

  • 등록 2009.02.10 2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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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클린라이프 화분추출물'의 수입검사에서 식품에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헬씨랜드(Healthy Land Inc)가 제조하고 국내 메가세일즈가 수입한 이 제품 에서 변비약 성분인 '카스카다사그라다'가 검출됐다.

해당 수입물량 3.69㎏은 전량 반송.폐기토록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이 회사가 생산한 다른 제품 총 744㎏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조치하고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잠정 판매중지된 제품은 헬씨랜드가 제조한 화분추출물 제품 3종, 식이섬유보충용 제품 3종, 버섯자실체 제품 1종, 칼슘보충용 제품 1종 등 8개 제품이다.
푸드투데이 홍귀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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