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9.01.21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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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조선업체인 B회사의 과장으로서 팀장의 지시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이 몇순배 돌고 분위기가 화기애애 해지자 2차로 단란주점을 가게 되었고 A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만취가 되었습니다. A는 회식이 끝날 무렵 용변을 보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나와 50m쯤 떨어진 골목에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A는 너무 취해 있어서 소변을 보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결국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의 아내 C는 위와 같이 회식 중에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회사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A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식회식이 끝나고 먼저 나간 동료를 찾아 도로로 나갔다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도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회식의 끝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장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에 회식이 있으면 거절할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참석할 수 밖에 없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음주문화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회식자리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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