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호두(Cheonan Walnut)가 정부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아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천안명물 호두가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와 현지실사, 산림청의 등록신청 공고 등을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국내 최초의 호두나무 재배지로서 역사성을 확보한 것으로, 생산자의 권익 보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번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고도 300-500m인 천안시 일원으로 광덕면 등 4개 읍, 8개 면, 6개 동, 150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호두에 한해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 천안호두의 생산과 유통 단계별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호두가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천안호두의 명성.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역은 호두나무의 생육에 적합한 토질(사양토 27.03%, 양토 65.09%)을 갖고 있으며 700년 전 고려 중엽, 유청신이 당나라에서 박피 호두 종자와 묘목을 가지고 와 천안 광덕사에 심었다고 알려져 있다.
푸드투데이 김용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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