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12.22 15:15:54
크게보기

목 좋은 상가 점포를 임차할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임대 거래관행상 널리 인정되어 왔고, 우리나라 법원 판례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권리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권리금의 개념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이를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하는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상가 점포를 약정한 기간동안 유효하게 이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환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즉,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어떻게든 계약해지시까지 상가 점포의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향유하였으므로 이부분은 반환받을 권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