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 등록 2002.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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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2-51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4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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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01년12월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관련조항을 보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이 축산물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함.

나.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기한(4월)을 신설함.

다.위생관리기준(SSO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관련조항을 추가함.

라.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영업허가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마.SSOP,HACCP 미시행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금액을 상향조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02년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FAX :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02-500-1936~7:담당사무관 이홍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실국별 농업정책-축산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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