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회비만 챙기고 일은 안해 "분통
식공 "업계의견 수렴 중" 궁색한 변명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에 대한 TV광고 제한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식품관련 단체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내 판매와 5~9시까지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1회 제공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광고제한을 받을 것으로 광고업계 등은 추정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쪽은 관련 식품업계와 광고주다.
입법이 예고되자 한국광고주협회는 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고주협회가 정부의 광고제한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우선 광고제한 시간대가 주요 시청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제품 광고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광고주협회는 “통상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인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광고 방영을 제한하면 일부 ‘황금 시간대’에 어른을 상대로 한 광고까지도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라면이나 과자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먹는데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기업이 정당한 마케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협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등 담당부서를 항의방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를 찾아가 광고제한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관련 식품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또 다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제한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눈코뜰새도 없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한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식공 등 관련 단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면서 “도대체 이들은 회비만 받고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화가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각 사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시간이 걸려도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공 관계자는 “식품집단소송제도 등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정책수행과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 등 업계 의견을 종합해 국회 등에 건의 등 업계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법 개정이 바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서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TV광고 제한 건도 분과위원회에서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정안의 광고제한 대상 품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공식품 가운데 빵, 과자, 빙과류, 소시지, 탄산음료, 햄버거류, 컵라면과 조리식품 중 패스트푸드와 분식류 등을 포함한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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