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자율경쟁으로 안전 확보해야”

  • 등록 2008.11.19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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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 초중고교의 직영급식 의무화를 앞두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자율경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각 급 학교의 급식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안전관리 체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위탁업체만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 학교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됐다”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급식이 학사 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전무적인 기관에 의해 안전관리 기준을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 위탁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영급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듯이 위탁급식도 동일직선상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 안전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3년의 유예기관을 둬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직영급식 의무화 1년여를 앞두고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1598개 중 올 8월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25.2%인 404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 전환율이 6.3%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부산(16.5%), 대구(21.3%), 경북(32.5%), 경기(32.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이미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대전은 92.0%, 전북은 61.9%, 경남은 55.6%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54.3%가 2010년 이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잡고 있고 20.1%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학교들이 2010년 1월 직전 한꺼번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급식업체들의 법 재개정 주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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