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34곳 적발

  • 등록 2008.11.17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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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표시 위반 음식점 3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9곳, 미표시 6곳, 표시방법 위반을 포함한 기타 19곳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가공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추후 위법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번 단속에서 전체 단속대상 음식점 13만3798곳 가운데 5.2%인 6978곳을 점검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업소 점검률이 1%대로 낮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달리 점검과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양평군의 음식점 점검률은 0.3%에 불과했으며 수원시와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도 1%대에 머물렀다.

반면 과천시는 39.2%, 오산시는 35.9%, 군포시는 20.2%의 비교적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다.

도는 이날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 일부 시.군이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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