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실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확대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전문가,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시민단체 등 4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해 온'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의 결과중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령안의 개정으로 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정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고,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환경평가서를 제공케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내용과 영향 및 대책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며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된다.
평가대상사업은 지역별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그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평가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지만 환경영향은 여타 지역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이 지적돼 온 만큼 개정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는 대상규모의 1/2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 특성을 고려, 현재의 사업 완료 후부터 7년까지의 기간을 신축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역특성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참고, 운영과정에서도 이를 조정 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종사할 가능성이 적거나 환경영향평가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격기준을 배제하는 등 기술자격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기술사 및 기사의 대체인력을 실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한 경력기준을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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