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약품 모방상표 판친다"

  • 등록 2003.02.18 1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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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무관 제품명 도용 경쟁력 저해

일부 의약회사가 모방상표 출원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이 유명의약품의 인기를 이용해 최초 제품의 상표나 주 성분명을 단순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상표들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 모방 상표 의약품은 상표 등록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확한 효능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다.

실제로 `비아그라(Viagra)의 유명세에 편승해 일군의 그라시리즈가 유행해 `일나그라, `서그라, `누에그라 등의 상표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지난해 심바스타틴(Simvastatin)을 주성분으로 지혈증 치료제 조코(Zocor)와 관련해서도 국내 240억원어치가 판매되는 인기를 등에 업고 유행처럼 아조코, 아이조코, 더조코, 심바, 심바코, 심바스트 등의 상표가 출원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수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을 개발했더라도 유행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그 약효를 의심하게 만들어 단기간의 이익은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제품수명이 단축되고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와 결국 제품과 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컨셉에 맞는 상표 개발과 광고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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