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환경 정보망 구축 등 6월 말 공포예정
환경부는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매체별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폐지하고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환경오염·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정보망 및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명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지도(生態·自然度地圖)와 토지피복지도(土地被服地圖) 등과 같은 환경지리정보를 생산,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을 파악, 이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대표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 결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환경분야별로 핵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풀(Pool)제 형식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키로 한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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