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9.25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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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B는 A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A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퇴직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의 퇴직금 정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와 같이 A가 B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을 퇴직금 내지 퇴직금 중산정산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A가 B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말 퇴직금 중산정산금조로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지급은 앞선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꼼짝없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중간정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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