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서둘러야

  • 등록 2008.08.19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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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큰 홍역을 치렀다.

광우병에 걸렸을 지도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박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국외협정으로 인하여 신뢰가 깨져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것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남긴 또 다른 상처가 아닌가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요식업체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필자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최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전요식업체로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기존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있던 식품위생법이 아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취지와 목적은 옳았으나 방법상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목적 및 정의 규정과의 충돌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제1조 법의 목적에서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이 법상에 규정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동법 제2조 1항 상의 농산물의 정의와 관련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이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농산물의 정의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규율범위 및 법률소관 차이에 따른 문제

또한 쌀·김치류·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나, 두 법상의 규율대상 업소의 차이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당초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경우 동법 제10조 3에서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 등에 대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제15조의 2상에 '축산물의 경우에는 모든 음식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모두 적용되고, 10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만 적용되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커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중복처벌의 문제와 두 법의 소관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각각 되어 있어 두 부처 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또한 효율적인 법집행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산지 통합법안의 필요성

원산지표시제도는 생산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고양과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규율상의 흠결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집행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일한 법 제정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필자는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8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산쇠고기와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됨으로서 소비자와 국내생산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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