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차라리 합법화 하라

  • 등록 2008.07.18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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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위생단속을 벌이면서 올해는 개고기를 포함시켜 설왕설래.

이같은 조치는 모 방송사가 시중 유통 개고기의 상당수가 비 위생적으로 도축되고, 더욱이 애완견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

현재 현행법상 개고기 식용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나 국민 정서상 묵인돼 왔던게 사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 근거조차 모호한 상태.

하지만 시는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축산물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겠다고.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개고기 판매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해당 음식점들도 "뜬금없이 웬 단속이냐"며 볼멘소리.

어정쩡한 단속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식용 개고기 시판을 합법화시켜 단계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은 어떨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고기는 여전히 팔릴텐데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애완견까지 유통되는 비인간적 행위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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