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7.17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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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능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망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하나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인터넷에 접속한 개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알리거나 생각이 같은 사람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잘못된 곳에 악용하는 경우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가지 역기능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기능 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포탈사이트 등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자는 포탈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일일이 거치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특정인에 대한 기사 댓글에 추가로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실린 여성 연예인 A씨에 대한 기사란에 A씨가 재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터넷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파급력이 강하여 악의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다른 어느 경우보다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잘 쓰면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편리함을 주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글을 남길 때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글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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