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7.11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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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며칠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것 같으니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시종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 하셨는데 요지는 어머니께서 간단한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인이 이러한 사고를 갑자기 당하였을 경우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사고는 의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사고와 의료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사의 책임이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결과가 환자의 체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사고라고 판단될 경우에 우선 의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전에 담당의사와 해당 병원 원무팀의 해명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료기록부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요구하면 병원은 반드시 그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가 진료기록부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더라도 진료기록부만 보면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진료기록부에는 의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어들이 난무하여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알 수 없게 쓰여진 진료기록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가거나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하면 효력이 없고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평가한 결과 어느 정도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행위가 너무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나 환자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다른 소송에 비하여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송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화해.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감정상의 앙금이 풀려 소송 중간에 화해.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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