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일 국산 한우만 판매한다고 표기한 충남 연기군 금남면의 한 식당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기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은 메뉴 가운데 쇠고기 모듬 600g에 미국산 갈비를 절반 이상 섞어서 판매해 온 것으로 모든 음식점에 대한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 첫 적발이다.
이날 단속은 원산지 단속반이 사전에 입수한 유통업체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충남 농관원측은 앞으로도 이처럼 미리 의심 업소를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단속 과정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원산지 허위 표시를 끝내 부인하며 업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관원 단속반과 종업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소요 시간만 3시간에 달하는 등 단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하루에 1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고 단속 인력 부족과 시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이다.
이에 대해 농관원 충남지원 기동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지만 이처럼 허위 표시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해당업소의 경우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 3000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것 ”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