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7.02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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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아는 사람과의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동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나를 못믿느냐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업에 의한 사업이 잘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동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저히 사업이 되지 않아 동업을 청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산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놓지 않은 경우 청산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며, 특히 동업을 청산하게 될 경우 동업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상세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동업계약서에는 수익이 났을 때의 이익분배비율 및 손실이 났을 때의 손실분배비율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이익분배비율만 정해놓고 손실분배비율 정해놓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분배비율을 손실분배비율로 의제하게 됩니다.

동업기간을 설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동업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짐으로써 동업기간의 종료시가 다가옴에 따라 동업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만약 뜻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중간에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지사유를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해놓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동업을 청산할 경우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산해야할 자산의 범위,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산을 누가 평가할 지, 분배비율은 어떻게 해야할 지 등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 동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산에 대한 정산을 하지 못한 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은 동업자들간의 협력과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동업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동업을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업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채 기분에 따라 동업을 시작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자들간에 머리를 맞대고 동업이 추구하는 목적, 동업에 있어서 동업자들의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은 그 계약의 특성상 대부분 헤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동업관계를 어떻게 정산할 지에 대하여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는 것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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