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아리수 상표권' 서울시 기증

  • 등록 2008.07.01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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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가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아리수는 서울시가 2004년 2월부터 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 과정에서 보해 측이 이미 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 목적의 비매품 페트병 상표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30일 시청에서 열린 상표 기증식에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상표권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증에 따라 시는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서울 수돗물의 상품화가 가능하게 됐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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