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5.22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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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답) 위 사례에서 B는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인 A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B에게 변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B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게 되어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취소제도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에게 부여된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거래행위를 한 결과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거래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제도가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만이 아닌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특성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거래행위로 인해 무자력에 빠져야 합니다. 무자력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채무자가 추후에 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합니다.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지만 소송실무상 아주 엄격하게 입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입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인 A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인 B의 사해행위와 B 및 C의 사해의사를 입증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A는 C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B 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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