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 축산물 표준검사법 확립

  • 등록 2008.05.21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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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계란분말은 물론 조사가 금지된 육류, 식육가공품 등의 주요 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축산물(다량의 지방 함유식품)에 최적화된 공인검사방법을 확립한 것으로 실험실 간 비교검증 결과 방사선조사 여부를 100% 검지할 수 있는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립한 검지기법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인검사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시험법으로 입안예고 했다.

검역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은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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