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이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기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관내 농축수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미FTA체결 및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수입농축수산물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커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속여 파는 등 부정 유통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키 위해 실시하며 그리고 최근 부정유통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참깨, 콩, 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양곡상, 정육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소, 학교급식납품업체, 활어판매소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기군 특별단속의 중점단속사항은 수입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으로 적발시 각각 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군은 조사과정에서 허위표시 적발시 현물에 대한 사진촬영, 시료채취 및 물량확인을 통한 부정유통물량을 추적조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부조사 등을 통한 거래처의 구입가격 및 물량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사 기피 및 방해시 증거를 확보해 고발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일장을 위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임할 방침이며한편 연기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를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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