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5.15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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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운영위원이며 ‘전문가 플래시’를 연재하던 전현희 변호사가 18대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이번호부터 변창우 변호사의 생활법률로 새롭게 바껴 연재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조기퇴직이 일반화 되고,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요즘 누구나 소자본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결심하면 비싼 임대료, 빈약한 정보 등으로 인해 시작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기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460여개, 가맹점은 30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추정 매출액만 해도 61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만해도 비정규직 포함해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매출액 규모가 100조 이상(GDP대비 9%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업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그에 따른 부실·사기성 가맹본부, 우월한 지위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가맹본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가맹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거래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08.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함), ②계약전 정보공개서 교부의무(계약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에게 최소한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함), ③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강화(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등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맹금 등의 내용, 영업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창업을 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가 부실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④가맹금 예치제도(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점주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지급되도록 함)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점주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지만 가맹계약의 특수성 탓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영업지역은 어느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 가격결정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창업을 최종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변창우 변호사 주요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카톨릭의대 보건대학원 외래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의료 전문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現)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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