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쇠고기도 원산지표시

  • 등록 2008.05.06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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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미국내 도축장에 특별검역단을 파견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늘리고 학교나 직장, 군 급식소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300㎡(약 90평)이상의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오는 6월22일부터는 기준이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이 늘어난다. 이 기준을 추가로 크게 낮추거나 아예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형 식당만 원산지 단속을 하면 대형 식당에 못 가는 서민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모르고 먹게 된다는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까지 포함, 표시 의무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11만7700개 정도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대상 음식점은 57만3600여개로 늘어난다.

당정은 또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과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내놓기로 했다.

한미간에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해 나머지 SRM 부위의 월령을 알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월령 30개월을 기준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SRM의 범위가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방안들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미 쇠고기 수출당국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정은 미국이 우리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무리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 정도면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산 소의 광우병 전수조사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소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청와대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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