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약청은 식용이 불가능한 냉동 먹장어를 수입하여 먹장어(일명 꼼장어)전문음식점, 포장마차 등에 판매한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먹장어 수입업소는 자사제조용원료로 수입되는 수산물 등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점을 악용하여 냉동먹장어 수출국인 캐나다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문구가 표시된 공업용 냉동먹장어를 식용으로 허위신고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통하여 수입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먹장어 수입업소를 조사한 결과 이들 3개업소가 정상적으로 수입한 먹장어와 혼합·포장하여 서울 가락·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도매시장 등에 총47,170kg(금241,330천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들 3개 업소에서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공업용 수입냉동 먹장어 총137,820kg,(금243,801천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 기관에 동 업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시중에 판매한 47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등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판매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