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

  • 등록 2008.04.29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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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오리고기의 1일 평균 도축 수가 8만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1일 평균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이란 업종을 신설, 유통업체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 가공.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할 경우 이 업종으로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업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투사의 중소기업 경영참여 요건을 중소기업청장 승인 등을 사전 신고사항에서 사후 준수사항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다만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인수합병이나 장기적 경영지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투사의 경영참여 이후 6개월간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7년 이내에는 매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창투조합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결성의 최소 요건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주 인수 등을 통한 창투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은 출자금의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해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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