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익산 반경 3㎞내 닭 살처분"

  • 등록 2008.04.23 1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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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익산의 양계농장 2곳에서 확인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는 발생농장 반경 3㎞내 위치한 축산농가에서 사육중인 닭.오리를 살처분키로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소모씨 농장과 여산면 변모씨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방역당국에 의해 고병원성AI로 최종 밝혀짐에 따라 지역 농가들이 사육중인 닭.오리의 살처분 범위를 변 씨 농장 반경 3㎞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용동면 대조리 농장의 경우 논산시 강경읍과 5.7㎞ 떨어져 있어 살처분 대상이 없지만,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사육장 2동이 있는 변 씨 농장으로 인해 반경 3km내 위치한 마전리 3농가 닭 8만1000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도는 이날 오전 부터 변 씨 농장의 사육장 15동 가운데 논산에 속한 2동에서 사육중이던 닭 1만2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으며, 24일 오전중으로 군 병력 등을 투입해 닭 8만1000마리를 도살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오후 논산 부적면 씨오리 농장에서 6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AI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남도는 폐사체와 혈액, 분변 등을 검역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농장을 폐쇄 조치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11곳에 설치.운영하던 방역초소를 17곳으로 늘리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했다"며 "자치단체 간 방역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방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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