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네이트 등 유명 포털 쇼핑몰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살 빼는 약'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력제' 등으로 불법 광고하고 있는 외국산 식품 23건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음제'로 판매되는 제품 4건에서 이카린 성분이, 1건에서 요힘빈이 각각 검출됐다.
요힘빈은 신장장애, 경련, 중추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카린은 어지럼증, 구토증, 소변배출 억제 등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다이어트' 제품 4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성분 '시부트라민'이, '정력강화'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실데나필류'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독성 및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대부분 열악한 시설에서 제조되므로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다음과 네이트 등 유명 포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서도 이 같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식약청은 적발된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으나 일부 웹사이트는 여전히 차단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쇼핑몰이 주소를 조금씩 바꿔 차단 조치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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