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중순 LA갈비 수입 가능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내법에서 식용으로 허용되는 소시지.훈제고기 등의 가공육류도 수입이 허용된다. 사실상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한 셈이다.
수입금지 품목은 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로 규정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등뼈.눈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연령별 SRM 제한을 위해서는 수출검역증명서상 도축소의 월령 표시가 필요하지만, 일단 등뼈가 붙은 'T-본' 스테이크에 대해서만 180일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이하' 월령을 표시토록 했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 등 다른 SRM의 경우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측은 즉시 역학 조사를 실시,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해야한다. 만약 결과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으로 지금까지 검역 대기 중인 5300t의 미국산 쇠고기는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검역을 재개키로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측이 요구했던 삼계탕과 한우 수출을 위한 검역 완화 건의 경우 미국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새로운 수입조건이 최종 확정된 이후 국내 고시 개정과 예고, 미국측의 한국 수출 검역 시스템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LA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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