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 평택(포승읍 석정리)에서 신고된 닭 농장의 폐사 원인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15일 "평택 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오늘 오후께 'H5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최초 김제와 정읍 발생 건을 제외하고 이후 나머지 건들은 이 두 지역과 연관된 '기계적 전파'에 따른 발병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택 농가 건이 H5형으로 밝혀지면, 곧 500m내 살처분 조치가 취해지고, 'H5N1'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살처분 범위가 3㎞로 확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평택 발생농가 500m안에는 3개 농가의 7만5000마리, 500m~3㎞ 사이에는 7개 농가의 26만3000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김 팀장은 "앞으로 고병원성이 확진되면 무조건 3㎞안의 닭.오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AI 긴급행동지침(SOP)은 AI가 발생할 경우 우선 반경 500m를 살처분한 뒤 확산 상황을 지켜보고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충청도로의 확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김제 금산면 식당(14일 AI 확진)에 오리를 공급한 유통업자가 드나든 곳이 당초 파악한 것보다 많은 농가 25곳, 식당 등 업소 116곳에 이르는데다, 이들 가운데는 충남 논산과 천안, 전남 화순에 위치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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