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0개월미만 뼈포함' 제시..美 거부

  • 등록 2008.04.14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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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이틀째 쇠고기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은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이 조치가 수천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라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SRM의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OIE가 연령별로 규정한 SRM은 물론, 내장 등의 부산물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밑돌면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다만 30개월 이상일 경우 7가지 SRM을 모두 빼고 교역해야한다.

민 정책관은 "합의된 사항은 없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15일 협상을 진행해보고 결론이 안나면 16, 17일까지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째 협상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인 과천 청사에서 속계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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