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 등록 2008.04.14 1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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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제수준의 인증제 및 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유기가공식품 제도 전반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속히 정비해 침체된 유기가공 식품업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 아래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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