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표 식약청장‘소비자단체장 간담회’
소비자단체 '현장 중심 행정 펴라' 주문
최근 이물 혼입 등 대형 식품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과 소비자단체가 ‘식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0일 롯데호텔에서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 연맹 회장 등 10개 소비자단체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를 위해 고의, 상습적 식품위생사범 영업장을 폐쇄하고, 형량하한제를 실시,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동일식품으로 다수의 피해발생시 식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HACCP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업체에 쉽게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사전 예방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배석한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생산국에서부터 현지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와, 위해식품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등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현재 중국, 태국 과 MOU를 체결 한 상태며, 수입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점차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국가의 현지 검사관을 파견해 중점관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적합 이력 등 분석을 통해 위해항목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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