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산 모짜렐라치즈 판금 해제

  • 등록 2008.04.08 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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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신 검출로 판매가 중단됐던 이태리산 모짜렐라치즈에 대한 판매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태리산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 9건을 수거해 다이옥신 잔류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량 합격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취했던 판매중지 등 일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2일 이태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차원에서 수입검사 잠정중단, 국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역원은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162Kg)되어 있거나 수입업체 음식점등이 보관(2015Kg)하고 있는 제품 중 유통기간이 남아 잇는 제품의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역원은 이태리 현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내수용 25곳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수입검사 중단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태리 정부와 유럽연합은 물소젖 모짜렐라 치즈 생산공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는 보도이후 일제 조사를 거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된 곳은 내수용 25곳이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의 위해발생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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