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제품표시 기준에 부적합

  • 등록 2003.01.16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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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6개업체 27개제품 조사…임대약관도 불공정

가정용 정수기의 제품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허위 기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가정용 정수기 매출액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 실태, 렌탈 약관을 검토한 결과, 정수기의 주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하고,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제공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6개 업체 정수기 27개 모델의 표시·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등을 검토한 결과 (주)제이엠글로벌(대표이사 두진문), (주)웅진코웨이(대표이사 배승엽)는 유효정수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고 있었으며, (주)하이필(대표 권상오)은 품질검사 성적서상의 유효정수량과 제품상의 표시가 달랐다.

또한 설명서에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 ‘완벽한 정수 능력’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웅진코웨이(주), (주)제이엠글로벌, 청호나이스(주)(회장 정휘동) ‘소화기능 및 신진대사 증진’, ‘저항력 향상’, ‘건강한 출산 지원 및 태아의 지능발달에 도움’ 등의 치료용·의료용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주)제이엠글로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교·비방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킬 만한 표현((주)하이필)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정수기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19.7%가 렌탈 계약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6개업체 중 렌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업체(웅진코웨이(주)·(주)제이엠글로벌·청호나이스(주))의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수기 양도·전대 금지 조항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위약금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불공정약관 조항이 3개업체 약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정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렌탈 약관의 불공정조항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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