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동상표 예스민 사용자 선정심의회 개최

  • 등록 2008.03.18 14:58:27
크게보기


논산시는 논산시 공동상표 '예스민'사용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길호 논산부시장 등 예스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연무농업협동조합 외 7개 업체의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6개 업체를 선정키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브랜드 '예스민'의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대하여 앞으로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시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시는 지난 해 9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12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8개 업체에 대해 사용승인을 인가하였다.

논산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의 이미지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상표 '예스민'을 개발하였다.

예와 전통의 향기가 스며있는 '예스민'은 예학의 고장 논산의 특징이 잘 반영된 브랜드로서 긍정적인 의미와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여 논산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브랜드 네임으로 2007년 6월 7일 선정되어 2007 강경발효젓갈축제 개막식에서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예스민 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2008.3.14)하여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와 함께 품질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예스민' 상품의 홍보판촉에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