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 시범사업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앞서 6개시도 5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김춘년 사무관은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서 시범사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린 2008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사무관은 "이 특별법에서 학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 구역 200미터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급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사무관은 "시범사업은 식품안전구역내에서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전담 관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앞서 6개 시·도와 6개 시·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굳건한 협력체계를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김사무관은 특히 "이 특별법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것이다"며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같은 뜻을 각 지역 식품업체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사무관은 끝으로 "학교내 자판기, 매점 등도 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를위해 각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이 절실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각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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