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HACCP 위반업소 '바로잡아'

  • 등록 2008.03.13 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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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냉동수산식품 HACCP 적용업소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생산중단을 한 1개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대통합민주당 장복심의원이 'HACCP 지정 수산물가공업소'에 대한 부실 실태를 지적을 하자 HACCCP 수산물 지정업소의 관리실태를 조사해 적발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푸드투데이 2007년 12월10일자)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28개 업체중 내부문제로 생산을 중단한 현대씨푸드를 제외한 27개 업체가 시정을 완료했다.

각 지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수협단체급식사업단, 신성GSF, 태강수산, 대복수산등 4개사가 시정을 완료했다.

또한 부산청은 한려엔쵸비, 녹채원, 에이제이씨푸드, 미진수산, 동원산업 부산공장, 에프알씨, 그린씨푸드, 대림씨푸드, 거제수협수산물종합가공공장, 바다로, 에프앤에프, 아워홈영남영업소 등 12곳, 경인청은 대양수산, 에프알씨성남공장, 부경수산,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태진수산, 동화오션, 일오삼수산, 현대H&S, 동화수산 등 9곳이 시정을 각각 완료했다.

이밖에 대구청은 영피쉬, 용궁냉동 등 2곳이 시정을 완료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점검결과를 지자체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는 한편 똑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식약청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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