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영농 분석 체계적 지원 근거 만든다

  • 등록 2008.03.12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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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과학영농을 실천을 위한 각종 영농 분석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의 분석항목으로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농작물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에 대한 38가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업무는 △의뢰서 접수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 통지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석에 부적합한 시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은 분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결과는 의뢰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은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와 논·밭 토양관리 처방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동을 돕게된다.

특히, 분석결과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정했고,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86㎡의 토양분석실에 30여종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농업인 등이 요청하는 토양분석, 퇴비성분 분석 등을 검사하여 제공해 왔으며, 2007년의 2386건을 분석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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